국토부, 초기 보증금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시행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층 가구들의 보증금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독거노인의 경우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지만 보증금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한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 16만원을 내는 경우 보증금을 안 내는 대신 월 임대료가 17만 7000원으로 올라가지만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 보증금 47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인 경우, 임대료를 15만 7000원으로 추가 부담하면 보증금이 1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 3726가구가 예정돼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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