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시간 요금 개선 없이 택시요금 500원 인상

[천안]오는 6월 1일부터 천안시 택시요금이 500원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거리·시간요금은 수년째 제자리여서 승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천안시가 택시요금 조정을 단행하면서 공식설명회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천안시 택시 운임·요금 조정`을 지난 21일자로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현행 2800원의 기본요금은 6월 1일 0시부터 33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과 시간운임은 각각 115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동결됐다.

논란은 동결된 거리·시간요금에서 불거졌다.

당초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에 제시한 택시 운임조정 내용은 기본요금 500원 인상 뿐 아니라 거리요금 131m당 100원, 시간요금 37초당 100원이다. 도의 `2019년 택시 운임기준 조정 시행계획`에서 정한 거리요금보다 천안시 거리요금은 16m 짧다. 시간요금도 7초 빠르다. 천안시 거리·시간요금이 이번 충남도 택시 운임조정 내용에 맞춰 개선됐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 시민들은 기본요금 500원 인상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만 현행대로 동결되면서 택시 승객들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시민 이모(50·두정동)씨는 "택시업계도 힘들겠지만 서민들 주머니 사정도 뻔하다"며 "기본요금을 올리려면 거리와 시간요금이라도 승객 편의를 우선해 조정해야 맞다. 택시 요금도 전국 최고 수준의 천안 시내버스 요금을 닮아가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의원은 "천안은 타 농촌도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안시가 거리기준에 따라 택시업계 수익과 시민 부담비를 통계자료로 분석해보고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시도했어야 했지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택시 운임·요금 조정 관련 시의 공식 설명회나 의견청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2019년 택시 운임기준 조정 시행계획에서 시·군 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통한 요금조정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차율 등을 감안해 지역 실정에 맞게 택시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며 "택시업계는 거리요금의 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더 단축을 요구하는 만큼 10년 넘게 동결만으로도 요금 인상 억제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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