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 청원경찰서는 과수원에 몰려든 까치를 쫓기 위해 산탄총을 발사했다가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A(64)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청원구 자신의 복숭아밭에서 까치를 쫓기 위해 쏜 산탄총이 B(8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탄을 맞은 B씨는 팔과 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의 가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까치를 쫓으려고 총을 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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