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지방경찰청은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도내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대학생 시절이던 2014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지난해 6월 임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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