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표시 10개소, 충북, 거짓 1개소 미표시 1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미리 실시한 후 전격 시행했다.

단속 결과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은 미표시 10건, 충북지역은 거짓 1개소, 미표시 10건이 각각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건(7.8%), 장미 7건(8.4%), 안개꽃 4건(4.9%) 순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 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표 항목은 위반업체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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