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입법예고 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17일 공포했다.
조례에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예산지원,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역할, 건축규제 완화 특례사항 등이 담겼다.
대덕 신탄진과 오정동 일대 지역은 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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