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2% 저금리로 최대 4000만원 융자

다가구 건물의 화재를 막기 위해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낮은 이율로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시 스프링클러나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법은 실제크기의 실물실험 및 LH 매입임대주택 시범시공을 통해 화재 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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