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충주시는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전담지도사를 통한 전문 기술지도와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명의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49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국비지원 대상자 10명과 전국 최초로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지원 대상자 5명이 선발됨에 따라, 총 2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1억69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비사업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 원, 도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영농정착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월별 지급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에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인력구조 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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