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냉방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해당되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하절기(5000원-1만 1500원), 동절기(8만 6000-14만 5000원)로 나뉘어 한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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