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이달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전 일부 자치구가 열악한 근로 여건을 호소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섰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지역의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2만 원, 7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4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이는 시가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과는 별개로, 구비를 투입해 130여 명에게 38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구의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박용갑 구청장은 "부모와 아이,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구도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겸직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수당 3만 원을 구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대덕구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동참할 예정이다. 대덕구는 7월부터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와 장애아어린이집 치료사에게 월 5만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임금 체계가 고정돼 있어 오래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대다수 보육교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앞서 시는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근속 교사에게 3만 원의 수당을 매달 주고 있다.

이에 지난달 구청장협의회에서 5개 구청장들은 장기근속수당 도입에 뜻을 모으기로 했고, 중구와 대덕구가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자치구 간 복지 혜택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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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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