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신속처리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경찰의 공룡화·비대화 주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처리법안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번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검찰권 통제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원협의회는 또 "현재의 일방적인 명령 복종 관계는 성역을 만들어 비리와 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의 교훈"이라며 "직원협의회는 오직 주권자이자 민주주의의 절대 목적인 국민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