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공공건축과 운영계획' 개선안 발표

행복도시건설청은 22일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단계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조수연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은 22일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단계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조수연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가 확대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22일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단계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과 제도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프랑스·일본·네덜란드·영국 등에서 보편화 돼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해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및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 전문위원(MA) 등에 공공건축가 인력 자원을 활용했다.

올해 시행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는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된 활동 영역, 신진건축가의 참여기회 부족,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먼저 민간건축가의 자문범위를 확대해 행복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자문체계를 총괄하는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가는 기존 자문 대상인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도 LH·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총괄건축가가 월 2회 정기적으로 공공건축분과에 상근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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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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