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죄책감에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2시간 가량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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