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했다.

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도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도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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