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민홍보 후 5월부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택가 등지의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 사용 행위와 도심지 실내, 농촌 야산 및 텃밭 등지의 대마 밀경작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양귀비 재배는 주로 주택가의 옥상이나 담장 내 화단 또는 텃밭, 비닐하우스 같이 주변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히 재배하는 밀경이 주를 이룬다. 사전 탐문수사나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없이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금왕지구대는 양귀비, 대마 등 불법 재배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마친 후 개인용 드론을 이용, 항공촬영으로 양귀비 재배현장을 확인해 지난 21일 오후 3시 10경 양귀비 86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피의자 오씨(여 ·72)를 검거했다.

한편, 음성경찰은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을 맞아 낮 시간대 드론을 적극 활용해 양귀비, 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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