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일부 고용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다. 요약하자면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측정한 지니계수가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감소했다는 것이다.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을 올려 빈부 격차가 줄었다는 건 데 일자리가 날아가는 부작용은 어물쩍 하려는 듯 하다.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보려면 임금 인상이라는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 부분까지 살피는 게 맞다. 실제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정부도 인정한다. 하지만 방점은 부작용 보다 효과에 찍혀 있다. 지표와는 확연히 다른 시장의 실상에 왜 눈을 돌리지 않나.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치솟아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인건비를 견디다 못해 폐업을 한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다. 외식물가가 껑충 뛴 배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애써 외면한 채 자화자찬할 게 아니다. 실직 근로자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표본에서 제외된 지니계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터다. 임금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는 숱하게 드러났다. 가뜩이나 투자와 생산 부진으로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실업률이 치솟은 상황이다. 대외 경제 여건도 크게 악화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마저 뒷걸음질치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손질하겠다고 뜸만 들일 일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인상 폭의 속도 조절과 더불어 지역별·사업별·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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