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구 등 이행 여부, 관련 부서 검토 중…KPIH, 토지매매계약금 600억 원 마련 관심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의 건축 허가 승인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로 전망돼, 토지매매계약 등 남은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축 허가 승인이 이뤄지면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24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KPIH는 지난 3월 5일 유성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유성구 관련부서 내 검토 중에 있다. 유성구는 KPIH가 제출한 건축 도면에 피난계단, 방화구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행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과 부서 간 검토가 이뤄질 시 승인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 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도 밟고 있다. 이는 1순위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후순위 사업자였던 KPIH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건축연면적이 증가한 탓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이 또한 건축승인 시기와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KPIH에서 제출한 도면 중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서 수정을 요구한 상태"라며 "보완사항 이행과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면 시기상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쯤 건축허가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관심은 토지매매계약체결로 쏠린다. 건축 허가 승인,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이뤄지면 KPIH와 대전도시공사는 90일 이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매매대금은 600억 원 내외이며, 완납을 하지 못할 시 사업권은 박탈된다. 시, 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내달 중순 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터미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승인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KPIH의 막바지 사업 준비도 주목된다. 600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마련해야 할뿐더러, 시공사 선정, PF가 가능할지 여부다. KPIH측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 등 최종 단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아직 시공사 선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KPIH의 사업추진여부에 대해선 `사업자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 절차와 유성구 건축허가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모두 비슷한 시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토지매매계약 체결시기는 내달 중순 쯤으로 판단된다"며 "시공사 선정,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절차는 사업자인 KPIH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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