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서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할 관련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서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할 관련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서산시는 서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할 관련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상품권 이용규약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판매 및 환전대행점을 모집하고, 이를 대행할 금융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가맹점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가 대상이지만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시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5000원 권과 1만 원권 등 2종이다.

시는 사업초기 안정적인 정착 및 이용자 확산을 위해 상품권 출시 기념으로 10%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이외에는 상시 6% 할인하여 판매키로 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8월 유통을 목표로 상품권 발행과, 발행홍보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상품권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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