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nonregular worker)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비정규직 개념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OECD에서도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특별히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없이 계약기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2004만 5000여 명이다. 이중 정규직 인원은 1343만 1000명(임금 노동자의 67%)으로 전년도 1342만 8000명과 비교하여 비슷한 인력규모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인원은 661만 4000명(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3만 6000여 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근로자 3분의 1이 비정규직 인력으로 우리 산업의 상당부분을 이들이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1.2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시간이 낮아졌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64만 4000원으로 7만 5000원이 증가했다. 한편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7개월로 전년도에 비해 1개월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복지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정규직이 처한 그 동안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탄생시키는 배경을 크게 `막다른 일자리(dead-end job)` 와 `정규직의 가교`로 나누어진다고 믿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논의의 이슈는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등을 포함한 처우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 등이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감내해 낼 수 없는 수준이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 비정규직 인력이 크게 증가한 것은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미국식 경영방식을 향한 내재적 동력이 형성되면서 인건비 대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정규직 활용이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통하여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은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고용불안정 증대, 소득분배의 악화, 노사간 대립의 격화를 가져오며 장기적인 측면의 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왔다. 2004년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착취금지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은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오늘날 근로자의 상당 부문이 아직도 비정규근로자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제도학파적 입장에서 정부가 사용자측과 노동계와의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자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보호조항을 정비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 공동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 인식하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상생의 문제해결로 가는 첫 단추라 여겨진다.

전용석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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