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갈마역 인근 횡단보도 내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 곳을 지나는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정성직 기자
대전 서구 갈마역 인근 횡단보도 내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 곳을 지나는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정성직 기자
정부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지 1개월여가 지났지만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 앱을 통해 접수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6735건에 달한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685건, 중구 907건, 서구 2482건, 유성구 2123건, 대덕구 538건 등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장소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로 위반시 기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2배에 달하는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구 갈마동과 둔산동 일대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갈마역 인근에서는 횡단보도 내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이규호(38) 씨는 "나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은 차량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으면 막막하다"라며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아서 주차를 하고 있는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횡단보도 내에 주·정차된 차량은 주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많았으며, 소방시설 바로 옆에 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띄었다.

지난 1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대전시와 자치구는 18일부터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신고가 접수되지만 이를 판독하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 과태료 처분 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인지 판독을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며 "주변상황을 다 파악해야 하는데 접수된 사진만으로는 위치나 상황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고, 인력은 한정돼 있어 자치구 마다 판독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지만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처럼 시설이 완비되서 확연히 구분되는 곳은 처리가 빠르지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은 확인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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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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