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0시 1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은평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0일 오전 0시 1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은평공원 인근의 한 도로에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 도심 곳곳에서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숫자가 부족하고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오전 0시 1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은평공원 인근의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는 대형차량들이 일렬로 줄지어 주차돼 있어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주차된 차량들은 대부분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덤프트럭 등으로 왕복 10차선의 대로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1개 차선을 점령하고 있어 진입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해당 차선으로 진입한 차량들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해 급히 차선변경을 해야만 했다.

이처럼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만연한 대형차량 주차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공영차고지나 화물차 등록 시 지정된 장소,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를 해야 한다. 대형 전세버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등록 시 등록한 차고지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는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의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16년 1070건, 2017년 1176건, 지난해 13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속은 한 달에 1-2회씩 연중 계속되며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3-5일간의 운행정지나 10만-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에 대해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심은 토지가격이 비싼 관계로 대부분의 차고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있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오모(44) 씨는 "거주지와 차고지 거리가 차로 40분 거리라 너무 멀다"며 "주차문제로 매일 그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경우 공영차고지에 차를 대야 하지만 대전에는 한 곳의 공영차고지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고지는 전체 220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하지만 화물차의 경우 89대만 수용이 가능하다. 대전시에 등록된 2.5t 이상 화물차 8137대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또한 해당 주차장은 동구 구도동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대덕구 신대동에 50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형차량들을 도로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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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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