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원시설에 대한 규모 면적 줄어들 전망…정림지구 도계위 통과에 기대감은 최대치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달로 순연됐다.

앞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요구한 보완사안에 대한 계획서 접수가 미뤄지면서다. 특히 도계위의 요구에 따라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비공원시설의 면적과 규모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도계위 심의가 예정됐지만 민간 사업자로부터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7일까지 시에 관련 서류가 접수 됐다면 24일 도계위의 최종적 판단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심의서류 접수가 지연된 것이다. 내달 7일 시 도계위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상정돼 최종적 판단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계위 위원들이 1차 심의때 규모와 교통문제, 생태환경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접수되지 않았다"라며 "일몰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최대한 결과를 빨리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갈마동 산 26-1 일원 내 139만 1599㎡를 대상으로 87.6%인 121만 9161㎡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짓고 12.4%인 17만 2438㎡의 비공원시설에는 273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도계위에서 1차 심의 당시 요구에 따라 이 사업 비공원시설의 면적과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를 한 상황이어서 민간 사업자 측이 최대한 도계위 위원들의 의중을 맞춰 심의자료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 역시 해당 공원 훼손이 안 된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넣는다는 건 무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 측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월평파크피에프브이 관계자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면적과 규모가 줄어드는 건 확실하지만, 세부적으로 얼마나 감소하는 지에 대해선 아직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최종 계획안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림지구가 도계위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으로 읽힌다. 지구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공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정림지구는 38만 4666㎡ 중 7만 7897㎡에 최대 28층 규모에 공동주택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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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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