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살펴보면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은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임금 등 문제는 열악한 수준"이라며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문제 개선은 이용자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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