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만리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미등록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A(47)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검거된 A씨는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모터보트를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등록 영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병용 수사과장은 "수상레저사업장을 포함한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각종 불법행위 등 해양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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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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