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원안 가결

[아산]아산지역 농산물에 대해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산농민의 의욕고취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가격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1품목·1기작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 생산농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최저생산비는 운영위원회 개최로 결정되며 시보에 결정고시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하고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 등 4품목이 해당된다.

다만 1품목의 재배면적이 990㎡ 미만, 농협 또는 상인과 계약재배, 폐기처분 불응,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한 방법 확인시 지원금 회수는 물론 5년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배방과 도고지역은 배추와 쪽파 주산지로서 재배면적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가격파동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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