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횟집·일식집 등 음식점 대상 집중 점검
단속 대상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하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둔갑할 우려가 잇는 전복, 뱀장어, 향어, 꽁치 등이다.
이번 점검은 횟집,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벌금 납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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