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20일 시행

세종시 동 지역의 통장이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동안 읍·면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자를 리(理)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동 지역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 후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시는 `세종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민 대표성 저해 문제를 해소했다

시는 또 이번 개정안에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이 담았다.

그간 읍면동장의 이·통장 임명 시 임명장 수여 및 임명대장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제각기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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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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