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 5월에는 금융에 관해 챙길 일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머니 생각에서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외 챙길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이는 거주자(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2018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준금액은 지난해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이다. 이는 올해 신고 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강화된 것이며,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이 신설되면서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의무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다. 신고는 오는 6월부터 한 달 간 지난해 보유계좌 정보를 홈텍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는 미국 소득세 신고의무이다. 한국은 영토 주의 과세(거주지 우선-전 세계 다수의 국가 해당)로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세법상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신고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글로벌 과세(국적 우선)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신고 연도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 초과하고, 신고 연도와 직전 2년 동안 머문 기간을 계산식에 의해 계산 시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 즉 한국에서의 신고,납부한 소득을 다시 미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며, 4월 15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간 자동 연장된다.

김혜중 KEB하나은행 둔산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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