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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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료·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늘어나고 부당 이익에 따른 환수 금액이 소멸되지 않는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 거둬들인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이 모두 15년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금액이 계속 감소했다. 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민법을 준용해 10년 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다. 기초의료보장 대상자의 의료급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만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해,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 병원의 부당이득 환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의 부당이득 편취 사례가 매년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했다"며 "징수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늘리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인 병원은 일컫는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보다는 과잉 진료와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 챙기기에 몰두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키는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는 2015-2018년 4년 간 61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당국이 행정조사에 나선 96개 병원 중 다수가 불법개설기관으로 들통난 셈이다.

이들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만 해도 3637억 원에 달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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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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