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 17일까지 5개 자치구 완충녹지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유성과 서구 대덕구를 지나는 한밭대로 궁동네거리 인근의 완충녹지.   [사진=대전일보DB]
유성과 서구 대덕구를 지나는 한밭대로 궁동네거리 인근의 완충녹지.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도심 곳곳에 설치된 완충녹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시가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적인 높이의 마운딩은 물론, 일부 주민이 다른 시설개설 목적으로 훼손을 하는 사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다. 향후 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심 내 완충녹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까지 5개 구는 모두 의견을 냈다.

구는 "법률적으로 불합리하다", "불법으로 훼손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이 중 마운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성구는 "완충녹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성구의 경우 궁동네거리에 설치된 완충녹지가 높이만 무려 4m에 달한다. 여기에 식재된 나무들까지 우거지며 상가의 간판과 인근 주민들의 시야를 심각하게 방해해 인근 주민의 민원과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년전부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그동안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복잡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공직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주민 100%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애매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완충녹지는 인근 도로의 방음과 분진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도시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소음 측정결과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조성 당시 목적보다 부작용이 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완충녹지 설치기준도 구별, 지구별로 상이한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완충녹지 설치기준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완충녹지는 열섬효과와 분진, 방음 때문에 설치된 시설"이라며 "최근엔 이 곳에 대한 불법 훼손 등의 사례도 많다. 도심 내 설치된 완충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시는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에 넣을 수 있다"면서도 "수목정비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면 (완충녹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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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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