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회장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근거로 세액을 산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검찰에 수차례 요청한 세액 산출근거도 1심 선고를 앞둔 일주일 전에 의견서 형태로 받아 방어권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업 소득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이 가져갔다"며 "세액을 제대로 산정하면 피고인은 탈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맞다"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가 추후 정산 받은 것인데 1심은 추측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식양도 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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