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사건 발생 이후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를 보면 기억 혼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막바지에 제출한 `아내의 유서`도 피해자의 필적과 유사점 및 상이점이 모두 있어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또 유서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유서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내의 사망 이후 A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내가 사망한 사실을 8시간 동안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고, 혼자서 여행지를 관광하거나 여자를 만나 놀았다"며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구형한 사형은 연령,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때 내리는 형벌"이라며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검사측과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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