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는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권익보호, 행정참여 기회확대 성격도 있다.

이에 군은 행정서비스리콜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중 옥천 군이 유일하다.

특히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시설물설치, 문화예술관광스포츠행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리콜 청구대상이다.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해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옥천군은 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리콜제도 운용은 김재종 군수 공약이지만 행정절차법이 2012년 개정된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가 이 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경남도에 이어 2007년 4월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제정했지만 12년 만인 지난달 폐지했다. 정책철회나 시정요구가 단 한차례도 제기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유를 옥천군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05년 1월 이 조례를 제정 시행했지만 14년간 행정서비스 리콜 요청이 이뤄진 적은 없다.

군 관계자는 "축제관광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은 민원을 50-60명이 많을 때는 수백 명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을 100명 이상으로 규정한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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