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개반(16명) 편성… 24일까지 실시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8일간 시행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업체는 항공기 취급업 19개소, 폐기물 처리업 7개소, 항만 용역업 3개소 등 29개소다.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은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