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이른바 대한민국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안그래도 힘든 취업이 더욱 쉽지않은 `일자리 쇼크`를 겪고 있다.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져 가고 더군다나 힘들게 구한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를 할 수 있을까.`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가는 요즘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4.4점으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점수가 낮아진 요인으로는 은퇴준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표인 `자기평가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본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본인의 은퇴를 위한 노후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후를 위한 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민연금으로 이는 노후 준비의 기본이다. 두번째는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준비하는 퇴직연금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이 스스로의 여유있는 생활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이 3가지를 흔히 `3층 연금 구조`라고 부른다.

이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 또는 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 상품을 합산해 매년 700만 원 한도(단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 종합소득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 16.5%를,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러한 연금저축 상품은 만 55세 이후 일정기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수령시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과세 이연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불입 시의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전략으로 인생전반의 재무제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 보다 행복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만큼 평균수명은 늘어났고 그로 인해 장수에 대한 리스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에는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한 것 만큼 여유롭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래의 나에게 미리 여유로운 노후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떨까.

송지명 삼성생명 한밭지역단 FP(Financial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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