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업자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까지 한 대전 지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대전경찰청과 각 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지인의 수배 내역을 조회해 누설하는가 하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지인을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카락과 체모를 깎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법원은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까지 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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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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