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선장 A(51)씨 등 6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어구를 쉽게 찾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어망부이에 허가 없이 설치한 혐의다.

어망부이에 무허가로 설치한 AIS는 선박의 레이더 등 항해장비에 실제 선박과 동일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인근 선박에 항해 혼선을 초래한다. 2015년 11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해상에서 무허가로 설치한 AIS를 피하던 1600t급 유류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병용 수사과장은 "AIS를 허가 없이 임의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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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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