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렌터카 사업자 48개사에 대한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확인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적격자에게 대여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토록 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렌터카 대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등록기준 대수 미충족, 사업계획 위반 및 차령 초과 등 11개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처분을 조치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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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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