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수시 단속을 통해 총 321대를 영치해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단속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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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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