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수시 단속을 통해 총 321대를 영치해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단속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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