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17) 군에게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조모(17) 군은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4번이나 운전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변호인 측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군은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는 경솔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전 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어 1명은 사망케 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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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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