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유명렬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해임안이 1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가결됐다. 유 전 이사장은 불법 해임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5일 오전 천안시 두정동 선영새마을금고 본점에서는 `선영새마을금고 감사 주최 임시총회`가 열렸다. `임원 이사장(유명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이날 총회에는 121명 대의원 중 83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해임안의 주요 사유는 본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임대수익 손실, 소송 비용 과다 지출 등 4가지로 알려졌다. 총회는 투표 결과 찬성 77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이사장 해임의 건은 가결됐다. 총회는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0여 명이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와 일부 대의원들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한때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해임안 가결로 유 전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부이사장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선영새마을금고는 내년 2월까지인 유 전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무 대행체제나 새 이사장을 선출할 지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유 전 이사장은 "전 집행부의 50억 만성 적자를 1년 9개월 만에 각고의 노력으로 45억 흑자를 낸 죄 밖에 없다. 법적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명예와 자부심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영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가 5100억 원으로 천안에 본점과 6개 지점을 두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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