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문정우 금산군수가 아들 결혼식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금산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오는 18일 금산자연휴양림에서 자혼을 치른다. 이 때문에 결혼식 당일 공무원과 주민 등 하객과 휴양림 이용객들로 혼잡이 예상된다.

SNS와 까페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평소 개방되지 않는 휴양림 캠핑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위를 이용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군 휴양시설을 독점해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주민 김모씨는 "사용료를 납부했다지만 입방아에 오를 게 뻔한 데 굳이 휴양림에서 예식을 치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성수기에 캠핑장과 주차장을 며칠씩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 사용 신청은 지난 3월 29일 승인되고 3곳의 캠핑장 중 3캠핑장 이용료, 휴양관, 교육관 등 사용료 322만 원이 대행업체를 통해 5월 2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4월15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도 숲속 결혼식 참여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휴양림 결혼식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8일 야외결혼식을 위해 웨딩세팅 등으로 캠핑장을 17일부터 19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호화 결혼식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도덕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산군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한 군 관계자는 "그동안 금산군산림문화타운에서 주말을 이용 결혼식이나 야외 행사에 캠핑장을 대여한 적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첩장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예식소문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해지면서 지역주민, 외지 인사들과 공무원에게 고지되는 등 일종의 `행사 동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정우 군수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예식장으로 쓰려는 주민들의 신청이 없었을 뿐이고 청첩장도 외부인에게만 보내는 등 조심스럽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야외 결혼식을 열어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알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