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UST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해 이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등 총 22개의 캠퍼스에 속해 있는 UST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UST 정원 13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이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 80%에 가까운 학생연구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근로시간이 설정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 등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된다. 또 `학생` 신분임을 감안해 근로계약서에 학습시간도 명시, 학습권까지 보장된다.
문길주 UST 총장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2017년 7월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 관련 기관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 의무화를 권고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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