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실 예산군도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

[홍성]홍성군이 충남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소재지인 예산군도 시 승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성·예산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 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위치한 예산군도 시 승격이 가능한 지 여부를 국회 법제실에 문의했다"면서 "시 승격과 관련해 한가지 방안 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실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이외에 `도청 및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 내 위치해 서로 연결돼 있지만 주소지는 충남도청이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의회가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으로 서로 다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도청 소재지를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홍성군은 시 승격이 가능하지만 도의회 소재지인 예산군은 시 승격이 될 수 없다.

국회 법제실의 시 승격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검토 결과에 따라 홍성군의 시 승격 추진과 맞물려 예산군의 시 승격, 홍성과 예산 통합시 승격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의원측은 최근 삽교역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홍성과 예산의 상생발전을 위해 홍성군의 시 승격과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실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검토로 홍성군의 시 승격 추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경우 홍성군의 시 승격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전북도청이 위치한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국회의원은 무안군과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해 `도청소재지 군을 시로 승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성안해 홍문표 의원에게 전달했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말이면 국회법제실에 의뢰한 검토안이 나올 수 있고, 의원 10명의 동의만 얻으면 법안 발의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성군과 무안군은 입장이 서로 다르다. 홍성군의 경우 예산군이 있기 때문에 시 승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용역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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