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14대(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556만-1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5월 13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 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3월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3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