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 청구

[천안]한국전력공사가 15만 4000V(154kV)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천안시 직산읍 5개 마을의 토지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직산송전철탑지상화반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직산읍 석곡리, 마정리, 양당리, 상덕리, 수헐리 일대 토지주 13명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토지주들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위법성으로 절차상 하자, 입지선정 문제, 주민 동의서 사문서 위조 등을 거론했다. 토지주들은 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전혀 통지 받지 못해 전원개발사업 시행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었으며 2015년 11월 24일 서북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참석자도 1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5명 인원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는 법령에 규정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주민대표,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야 하나 한전은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동일 위원의 서명이 회의록 마다 다르게 기재됐다며 입지 선정 회의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져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마을 주민 50명 성명을 기재하고 무단으로 인증을 날인, `직산 변전소 건설사업 공동대표 동의 서명부`를 작성해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위조된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것은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13명 토지주들은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직산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도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주 및 주민들과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직산읍 일대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위해 작업장 부지와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주들이 반대해 공사가 어렵다며 지난 1월 23일 천안지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진행중이다.

한전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토지주들은 행정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하며 직산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한편 직산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이미 설치된 154kV 한샘-둔포 송전선로에서 새 송전철탑 12기를 세워 직산변전소까지 새로운 154kV를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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