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11일자 대전일보
1999년 5월 11일자 대전일보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시키는 노래방 불법 영업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노래방은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B(15)양 등 10대 여성 3명에게 1시간당 3만 원을 주는 대가로 손님들과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청소년 C(14)양으로 하여금 1시간 당 3만 원을 주고 손님들과 술 마시고 춤추게 한 혐의로 기소된 D(64)씨도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받았다.

노래방 불법 영업 처벌이 잇따르는 가운데 20년 전 충청지역에서도 노래방 불법 영업이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5월 11일자 대전일보에 따르면 당시 충남 아산의 노래방들은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각종 불법 영업을 저지르고 있었다.

1999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놓여 있던 아산지역은 유흥업소인 룸살롱과 단란주점 대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노래방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개업이 잇따라 150여개의 노래방이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노래방들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 다방 여종업원들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미성년자와 가정주부들까지 음성적으로 고용해 시간당 1만 5000원-2만 원까지 접대비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키며 노래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시키고 은밀하게 매춘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지만 1999년 5월 9일부터 경찰이 갖고 있던 노래방 지도단속권이 자치단체로 이관돼 시민들 사이에서 단속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아산시민 남모(40) 씨는 "일부 노래방에서는 고급 유흥업소와 같은 시설을 갖춰 놓고 술판매, 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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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11일자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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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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