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혁신도시에 국한된 것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된 대전·충남의 경우 경제적·재정적 기회 상실로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국가정책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앙관서와 인접한 세종시에 21개 중앙관서가 있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업체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되고 결과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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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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