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 9일 본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하고 건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지난 9일 본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하고 건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금산군은 다목적 회의실에서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방향, 일정 및 절차,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궁금한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에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 연계사업을 안내하고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무주택자, 도시지역 이주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따라 1년 거치 19년 분활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활 상환으로 1억-2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주택 및 부속 건출물의 연면적 합이 15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를 2021년까지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된 지적 측량비 30% 감면등 다양한 세제 및 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에 따른 생활의 편의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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