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은 이번 달 말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은 가족단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므로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들의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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